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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누35648
운전면허대장정정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기재는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기재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형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고 기재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의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업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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