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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3551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1991. 6.경 피고에게 부산 북구 D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점포 38.61㎡, 같은 도면 표시 ㄷ, ㅇ, ㅅ, ㄹ,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화장실 5.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이후 월 임료를 낮게 책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다가 2005. 10.경부터 월 임료를 400,000원(월 임료 4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는 2006. 10. 20.자로 작성되었다)으로 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월 임료는 차임 합계 2기를 초과한 3,400만원 상당이고, 원고가 위 월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는 2015. 7.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C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달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 피고 사이에 2014. 10. 20.경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4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월 임료를 미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2016. 10. 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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