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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7나62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7. 4.경 D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부터 ‘E’이라는 명칭의 정보화 사업[기존에 사용해 오던 노츠(Notes) 그룹웨어(Groupware) 기업이나 기관, 단체의 구성원들이 컴퓨터로 연결된 작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구조 시스템을 보다 향상된 새로운 그룹웨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Software) 개발 등 업무’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통합 전자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 도급받은 업무 중 학교가 패키지(Package)로 요구하는 ‘그룹웨어, EDMS(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전자문서관리시스템 , 포털(Portal)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공급업무’(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6.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학교에 공급할 이 사건 프로젝트의 목적물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이 사건 서비스’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다.

1 소프트웨어 No. 제품명 수량 비고 1 F Groupware Server 3.3 1 2 F Groupware Server 3.3 User Lic. 1,000 웹메일, 결재, 게시/공지, 일정/자원관리, 커뮤니티 3 F 문서유통모듈 1 안행부 문서유통 4 F Messenger Server 3.3 User Lic. 1,000 그룹웨어 연동 메신저 5 F Mobile Group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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