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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380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시 오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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