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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32634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80,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독촉절차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 독촉절차비용 80,200원의 지급도 구하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어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의류 매장 개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4. 11. 26.~2014. 12. 10. 수차례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의류 매장 개업 후 1년이 경과하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2015. 1. 1. 매장을 개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동업을 제안하여 함께 의류 매장을 개업하였다.

당시 원고가 매장 임대차보증금 등 사업자금으로 55,000,000원을 사용한 것이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갑 제1, 7~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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