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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나607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홈쇼핑 방송채널인 ‘CJ오쇼핑’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판매할 올리브유를 포장하는 데 필요한 세트박스(이하 ‘이 사건 박스’라고 한다) 4,500개를 대금 31,760,850원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박스대금 중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9. 6. 방송된 ‘CJ오쇼핑’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올리브유 2,000세트를 판매하는 데 원고가 제작납품한 이 사건 박스 2,000개를 사용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박스 4,500개를 제작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박스대금 잔액 19,760,850원(= 31,760,850원 - 12,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9,7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박스 4,500개 중 500개를 납품하지 아니하였고, 4,000개는 약정된 납품기일을 지나 뒤늦게 납품하였으며, 이 사건 박스의 제작에 사용된 공단의 재질, 이 사건 박스 중 공단의 홈 크기 및 모양, 이 사건 박스의 구성품인 리플릿 리플릿(leaflet)은 광고나 선전용 전단을 의미한다.

의 인쇄상태 등에서 다수의 하자들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2016. 12.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박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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