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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 )에 대한 견과류 대금 채무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채무관계가 없는 P에게 합계 663,000,000원을 송금하고, ② 주식회사 H( 이하 I 라 한다) 로 하여금 합계 230,000,000원을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에 송금하게 하고, ③ 피고인이 피해자 G에 120,000,000원의 아몬드를 공급한 다음 그 대금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이를 변 제하는 등으로 위 견과류 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경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①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합계 35,380,800원의 견과류를 편취하고, ② 2016. 3. 10. 경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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