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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나2504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1. 1.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헤움다움2012’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는데, 위 서체프로그램에는 ‘HU홍차왕자 켈리140’이라는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고 한다)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광고물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그 직원인데, 2016. 10.경 성동문화원의 의뢰로 성동문화원이 주최하는 ‘C’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서체파일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체를 이용하여 “D”, “E.”라는 문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형사 고소하였다. 라.

피고들은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유예 및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형제5212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이 사건 서체파일을 복제하여 홍보용 포스터에 이 사건 서체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서체파일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료로 1,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서체파일에 관한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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