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18. 4. 26. 1,230만 원을, 2018. 5. 12. 1,000만 원을, 2018. 7. 26. 1,230만 원을, 2018. 9. 26. 1,230만 원을, 2018. 10. 26. 1,230만 원을 각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작성 당시 자신의 딸인 피고 C의 이름을 연대보증인 또는 채무자란에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 B는 이후 원고에게 21,200,000원을 원금으로 변제하여 현재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은 3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채권 중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38,000,000원을 구함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각 차용증서상 연대보증인 또는 채무자 부분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유권대리인으로서 피고 C을 본인으로 표시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C이 피고 B에게 화장품회사 납품 관련 계약 등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줌으로써 화장품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가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중 연대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