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14:30경 천안시 서북구 C, 6층 소재 ‘D상담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상담소를 찾아가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소장님과 이야기를 하겠다, 커피를 달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렀으나 그곳에 근무하는 상담사인 피해자 E이 예약을 한 다음 방문하라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기다려, 씹할 죽여 버린다. 씹할 년들아”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담소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며 “씹할 놈아 뭐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욕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힘껏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