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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42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을 유죄로,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에 체크하였고,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2018. 4. 2. 자 반성문에는 ‘B 의 말로는 불법게임이 아니니깐 일해도 안심하라는 말을 믿고 일을 했었습니다.

조그 마한 불법행위가 있던 것도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의하여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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