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45,826,950원의 세외수입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3.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30,225,500원, 착공일자 2017. 4. 5., 준공일자 2017. 8. 2.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1. 강서구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52,922,100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8. 21.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19. 8. 23. 타절정산을 실시함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27. 원고에게 2019. 8. 29.까지 타절정산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산정한 타절정산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위 공사에 따른 정산서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2019. 9. 3. 공사현장에서 타절을 위한 기성검사를 시행할 것임을 안내하고, 만약 입회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검사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기지급 된 선급금 52,922,100원 중 준공 및 정산금 8,08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826,950원을 2019. 10. 31.까지 납부하고, 그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세외수입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아.
원고는 2019.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에서 정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될 것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