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STX건설’이라고 한다)의 지분비율은 30%로서 STX건설이 이 사건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출자비율을 0%로 변경한 2013. 7. 22. 당시 STX건설의 기성공사대금은 247,701,096원이고, 원고가 당시 STX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212,601,396원(= 247,701,096원 - 35,099,700원)이므로, 이 사건 STX건설의 선급금 217,548,000원 중 미정산 선급금은 4,946,604원(이 사건 선급금 217,548,000원 - STX건설이 가지고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 212,601,396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선급금의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건설공제조합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경우 그 보증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공사내용 등을 변경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가중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34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STX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STX건설의 지분을 변경함으로써 자신의 선급금반환의무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보증책임도 가중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지분변경약정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분변경약정의 효력과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