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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5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5. 1. 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지하 1 층에서, 침대,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등의 설비를 갖춘 다음,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 그램에 ‘C’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을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에게 문신 종류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대금을 받고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하여 신체 일부에 찔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임의 제출물 사진 첨부), 문신 시술도구 사진, 수사보고( 업소현장 사진 첨부), 업소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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