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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나60222
분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종중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2005. 2. 13. 혹은 늦어도 이 사건 종중총회 결의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2005. 4. 15.에는 원고들이 분배청구를 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1. 7.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들의 분배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종중총회 결의일인 2005. 2. 13. 및 그에 따른 이사회 결의일인 2005. 4. 15.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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