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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47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04. 2. 11. 750만 원, 2004. 2. 12. 1억 6,250만 원을 합계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대여금을 2004. 3. 29.까지 갚기로 약정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2017.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항변은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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