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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8. 13:04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시장 부근에서부터 B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ES50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8. 13:04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시장 내 어묵가게에서 소주 4병을 마신 후 위 시장 부근에서부터 B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내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위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서부터 동행한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노래를 부르며 응하지 않고, 불대를 이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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