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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18: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금반리에 있는 삼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30.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에 있는 삼기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곡성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얼마 전 음주단속을 당해 벌금을 냈는데 또 단속을 하면 되겠느냐고 변명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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