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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6 2021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8. 00:25 경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배방 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사건 발생 검거 보고서, 내사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재범 및 동종 전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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