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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과 용모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위작 및 행사하여 동생 명의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고, 신용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절취하는 한편, 여권을 부정발급 받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사문서와 위작 및 행사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4,100만 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1,2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도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6쪽의 아래에서 5줄의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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