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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64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9,106,000원, 경찰관을 사칭한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100,000원, A 과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989,000원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하며 범행 동기나 경위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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