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7 2012고단3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3고단57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2고단3001의 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00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으로부터 인출을 의뢰받아 국내 인출팀에 인출을 총괄지시하는 인출총괄책으로서 속칭 환전상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환전상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등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된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환전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관리 및 전달책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차량운전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일원이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8. 17.경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인증비용 및 신용조회 삭제비용을 송금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칭 대포통장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5,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다른 대포통장인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 금원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다시 성명불상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