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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9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등 및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되어 있는 G 등의 가짜 성매매 사이트를 만들어두고, 그 사이트들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팅 등으로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F는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위조하거나 모집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며 인출된 편취 금원을 중국 내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등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E는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하고 현금 인출을 총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B 등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그 현금을 전달받은 후 공범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인출을 지시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C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그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4. 25.경 위 ‘G’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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