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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누58480
이주대책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는 원고 B에게 13,588,797원, 원고 D에게 18,465,868원...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녹지와 공원 등의 조성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하던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들의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하여 내린 수용재결에서 이주정착금 등의 손실보상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85조에 기초하여 이주정착금 등의 손실보상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증액변경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1)과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갑2의1, 2, 3, 4, 을26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구역 안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이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 등을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수원시 E 일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제13호 연결녹지 등 3개소 조성공사, 공원: 제39호, 제40호 소공원, 제41호 근린공원(F공원) 조성공사 등]의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다.

⑵ 피고에 대한 사업인정 피고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인정과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순번 3항의 사업은 피고가 ㈜마니디앤씨와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순번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 원고 1 수원시 이목지구 도시계획도로 (G선 등 노선) 개설공사 수원시 고시 H(2010. 10 18.) 고시 I(2011. 4. 19.) 고시 J(2011. 10. 24.) D 2 녹지: 제13호 연결녹지 등 조성공사 수원시 고시 K(2011. 5. 30.) 고시 L(2011. 10. 21.) B 3 공원: 제39호, 제40호 소공원, 제41호 근린공원(F공원) 조성공사 수원시 고시 M(2012. 6. 27.) 고시 N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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