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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1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58;공1983.2.1.(697)222]
판시사항

가. 의제자백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양도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원고로부터 소외 (갑)에게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무로 돌아가 그 등기의 추정력이란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말소판결이 의제자백에 희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는 이를 부과받은 자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였으나 등기부상 1978.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8.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매매사실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이에 저촉되는 을 제4호증(판결)의 기재는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는 위 소외인이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받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임이 그 기재자체로서 명백한 점과 원고와 위 소외인이 처남, 매부의 관계에 있었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것만으로 곧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원고와 위 소외인간에 매매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동 등기는 1979.9.26 서울지방법원영등포지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같은해 11.10 말소되었음이 동 호증의 기재에 뚜렷하므로 위 소외인의 소유권취득등기는 무로 돌아가 그 등기의 추정력이란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 확정판결이 의제자백에 인하였다는 점을 들고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미 말소되어 무로 돌아간 등기의 추정력이란 도시 있을 수 없는 만큼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는 그 양도사실을 입증하여야할 것인바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그 판시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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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1.25.선고 81구4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