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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310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5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의 시동생으로서, 2010. 10.경부터 서울 종로구 D 소재 C이 운영하던 일식집 ‘E’에서 배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C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위 식당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그녀의 조카 F에게 그 운영을 맡기면서 그 인감도장, 신분증을 위 식당 카운터 서랍 속에 넣어둠을 기화로, 사실은 C으로부터 대출 등 관련하여 인감도장 등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자 G 관련 범행 :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식당에서 대부업자 G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팔백만원(8,000,000원)”, 발행일란에 “2011. 10. 4.”, 발행인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C의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대부업자 H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자 H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부거래약정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팔백만원(8,000,000원)”, 채무자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C의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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