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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래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D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156 조, 제 30 조( 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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