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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2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들의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내가 가지고 있던 펜션을 매매한 돈이

8. 말경에 나오니 그 돈으로 꼭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금원을 E과 ( 주 )F 강남지사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아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8. 말경까지 펜션을 판매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부분 포함)

1. 통장 사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 다단계 회사인 ㈜F 의 운영자 E에게 수당을 달라고 하였더니 E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돈을 수당으로 대체 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수당을 미리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아들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500만 원을 아들의 생활비가 아닌 ㈜F 의 강남 지점 계약금으로 사용한 점, ③ 피해자가 ㈜F에 대한 투자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아들의 생활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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