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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2 2010고단2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2986』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F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현재 H호텔 3층 전체를 5년간 임대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0만 원에 임대받아 각 점포들을 병원, 약국 등으로 재임대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없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 측에 지급할 임대보증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점포에 입주할 사람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달리 재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2003년도부터 금융기관 채무 약 1,5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2,000만 원, 2008. 11. 17. 1,000만 원, 2008. 11. 28. 1,000만 원, 2008. 12. 12. 1,000만 원, 2008. 12. 24. 1,000만 원, 2008. 12. 27. 2,000만 원, 2009. 3. 4. 1,000만 원, 2009. 3. 5.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경 서울 관악구 I 피해자인 위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호텔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부족하니 열흘만 돈을 빌려주면 재임대해 준 점포주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우선적으로 틀림없이 갚을 수 있으며, 아직 못 갚고 있는 이전 차용금 1억 원도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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