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7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6: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316 매헌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에스엠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스엠3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동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박 조기 산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7,21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내용 및 피고인과의 문자내역

1. 각 사진

1. 명함 사본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신고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