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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317 | 소비 | 2009-09-03
문서번호

소비세과-317 (2009.9.3)

세목

소비

요 지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고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할 사항임

회 신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고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할 사항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적재함이 설치된 150씨씨 4륜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4륜 오토바이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천분의 6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6. 법 제1조제2항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

다.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것에 한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자 동차관리법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5.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6-11503, 2003.09.23.(자체회신)

경주용 자동차(FORMULA MACHINE)의 경우 배기량 1,998cc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등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1의 2】에 규정된 자동차의 세부기준에 의한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오니 민원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976, 1998.05.11.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소비22601-986,1987.12.17

승차정원 9~12명인 승합자동차를 앰블런스(환자수송 차량)로 개조하여 자동차 관리법(구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보통화물로 형식승인된 차량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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