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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노9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란 및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1994년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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