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서 범죄의 중대성과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은 위와 같은 필요성과 더불어,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