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6. 11:57경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그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20경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3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그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 서울 금천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나무 선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의자 범행 사진, 3층 화장실 사진,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각 CCTV 캡쳐사진, 로드뷰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