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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단2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3: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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