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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9.19 2017가단716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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