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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637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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