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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2653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9. 2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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