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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1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경기도 평택시 B시장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니 반드시 6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고, 피고인 남편의 부채를 포함한 가계 부채가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하여 한 달 이자로 300~4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원금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중순경 경기도 평택시 B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주차장에서 금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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