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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7고정3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같은 D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불륜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8:30 경 군산시 E 상가 내 F에서 탁구장 주인 G에게 “C 와 B가 바람을 피웠는데 대자보를 붙이겠다.

”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C와 B가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므로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발언 중 “ 바람을 피운다” 는 말의 의미는 C와 B가 당시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그런 데 증인 B, C의 본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나 B와 C 사이의 통화 내용, H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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