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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54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C(69세,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니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로 말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혼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10. 27. 17:2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피해자 C와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위 ‘E’ 주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목격자인 증인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먼저 피해자 C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는 '위 E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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