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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정도 사귀던 피해자 B(여, 29세)가 C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2. 23. 15: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C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쥐새끼 같은 년, 나와 다시 만날 때까지 못내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태운 다음, ‘동두천까지 가겠다.’면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무시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 인근에 내려주고는 화장실 문 앞을 지키고 있으면서 피해자 B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강제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고 가 같은 날 21:00경 경기 동두천시 F아파트 G동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6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8. 15:05경 남양주 이하 불상지에서 바람을 피운 피해자 B가 연락을 받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만날 당시 촬영한 성관계 사진, 나체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인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인 H, I, J에게 각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전송한 협박문자 및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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