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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46454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 말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임야대장(갑 제1호증의1, 갑 제2호증의1)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19(대정 8년). 2. 29. 국(國)이 사정받아 1932(소화 7년). 4. 20. 부여군 N리에 주소를 둔 M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918(대정 7년). 5. 29. 국(國)이 사정받아 1932(소화 7년). 4. 20. 부여군 N리에 주소를 둔 M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후 작성된 임야대장(갑 제1호증의2, 2호증의2)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18. 2. 2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918. 5. 29. 부여군 N리에 주소를 둔 M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임야대장(갑 제7호증의2)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32. 4. 20. 부여군 N리에 주소를 둔 M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부여군 T에서 U일자 출생한 L의 아들이다.

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K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M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가단2258호와 같은 법원 2014가단284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K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마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K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제1심 공동피고 망 C이 사망하였고, 피고 F, G, H, I, J가 망 C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2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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