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노4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유죄부분)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관악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222동 14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222동 동대표이고, 피해자는 2014. 1. 1. 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취임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7. 11. 경 ‘ 왜 주민의 재산관리를 이렇게 할까요 동대표 활동보고서’ 라는 제목의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아파트 2,810 세대에 배포하고, 81개의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였다.

③ 이 사건 유인물 제 3 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3. 장기 수선 충당금 약 5,700,000원 손실 발생( 관리 규약 제 27조 제 1 항 제 33조 제 2 항) 주거래 은행이며 이율이 높고 예치금이 적은 은행에서 예치금을 더 줄이고 주거래 은행이 아니며 이율 낮은 외환은행으로 자금을 유도 하여 연 약 28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4. 2. 25.). 잉여금 결산 시 주거래 은행이며 이율이 높고 예치금이 적은 은행을 제쳐 두고 주거래 은행이 아니며 이율 낮은 외환은행으로 자금을 유도 하여 연 약 29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4. 5. 12.). 외환은행은 우리 아파트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고 이율도 낮은 곳에 예치금도 많은데 계속 예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비가 잘못 관리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동대표가 잘못입니까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