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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5 2017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0. 18:50 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노 스팜 컨트리클럽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보광로 8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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