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 평 리에 있는 함 양 1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위반자의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