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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2:16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마트 건너편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 (No. 1383)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내가 니 선배야, 병신 새끼야, 씨발 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택시를 탔던 피고인이 잠이 든 채 깨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직장 회식에서 늦게 까지 마신 술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평소 피고인의 직장생활에 비추어 이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반성의 의미로 여러 차례 자원봉사활동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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