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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3. 선고 2020가단24038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20가단24038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이태화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태용

변론종결

2020. 9. 25.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주)와 사이에 B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9. 27.부터 2017. 9. 2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자녀 C은 2016. 10. 1. 04:30분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골동품점 'H' 앞 도로를 직진하던 중 원고가 도로 옆에 쌓아 둔 원고 소유 고벽돌 550개(이하 '이 사건 고벽돌'이라고 한다)와 옹기 항아리 13개를 충격하여 그것들이 깨지거나 금이 가는 등 손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E㈜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머11750호로 "E㈜는 원고에 대하여 고벽돌 정리인건비 200,000원, 적재 팔레트 21,000원을 포함한 716,000원, 옹기항아리 1,510,000원 합계 2,226,000원을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그 범위를 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60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5. 1.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25243호로 이 사건 고벽돌 가액 82,500,000원, 고벽돌 정리 인건비 200,000원, 적재 팔레트 가액 30,000원 합계 82,7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이하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31. 이 사건 고벽돌은 골동품, 조각물 그밖에 미술품에 해당되어 보험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E㈜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 중 E㈜가 인정하는 금액 중 이미 지급된 돈을 제외한 716,000원의 지급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1.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1.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C의 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피고 B의 채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있은 2016. 10. 1.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피고들의 위 채무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난 2020. 3.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의 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E(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E(주)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전 소송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시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한편,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나) 판단

원고가 이전 소송의 본소 계속 중인 2018. 5. 1.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25243호로 고벽돌 가액 82,500,000원, 고벽돌 정리 인건비 200,000원, 적재 팔레트 가액 30,000원 합계 82,7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위 일자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고벽돌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재판상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8조 제3항 제4호는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밖에 미술품과 통행인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고벽돌은 위 약관에서 정한 골동품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E㈜는 골동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고벽돌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채무에 관하여서는 피고들과 E㈜ 사이에 어떠한 중첩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E(주)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고벽돌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상 청구로써 피고들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E㈜가 이 사건 고벽돌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면책 약정을 한 이상 이는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들과 E㈜ 사이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E㈜에 대한 이전 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피고들에게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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