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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4038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와 사이에 B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9. 27.부터 2017. 9. 2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자녀 C은 2016. 10. 1. 04:30분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골동품점 ‘H’ 앞 도로를 직진하던 중 원고가 도로 옆에 쌓아 둔 원고 소유 고벽돌 550개(이하 ‘이 사건 고벽돌’이라고 한다)와 옹기 항아리 13개를 충격하여 그것들이 깨지거나 금이 가는 등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E㈜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머11750호로 “E㈜는 원고에 대하여 고벽돌 정리인건비 200,000원, 적재 팔레트 21,000원을 포함한 716,000원, 옹기항아리 1,510,000원 합계 2,226,000원을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그 범위를 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1560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5. 1.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25243호로 이 사건 고벽돌 가액 82,500,000원, 고벽돌 정리 인건비 200,000원, 적재 팔레트 가액 30,000원 합계 82,7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이하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31. 이 사건 고벽돌은 골동품, 조각물 그밖에 미술품에 해당되어 보험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E㈜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 중 E㈜가 인정하는 금액 중 이미 지급된 돈을 제외한 716,000원의 지급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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