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합577] 피고인들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금은방에서 주인을 흉기로 제압하여 귀금속을 강취한 뒤 이를 강원도 정선 등지에 있는 귀금속 매입상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광주 지역을 위 택시로 돌아다니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H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흉기인 식칼, 청테이프, 검정색 가방, 모자, 넥워머,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강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범행장소에 내려주고 대기하였다가 그가 범행을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11. 12. 09:23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H금은방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도착한 뒤, 피고인 B은 위 택시 내에서 시동을 켜고 비상등을 켠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장갑을 끼고 모자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린 채 가방에는 식칼과 청테이프를 챙겨 위 금은방으로 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꺼내 겨누어 위협하면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이 위 금은방으로 오자 물건을 빼앗지 못하고 금은방 밖으로 도망하였고, 피고인들은...